최저임금·주휴수당 계산기 (2026·2027)
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급 환산액을 계산하고, 2026년·2027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.
2026·2027 최저임금 월 환산 (주 40시간)
| 연도 | 시급 | 월 환산(209시간) |
|---|---|---|
| 2026년 | 10,320원 | 2,156,880원 |
| 2027년 | 10,700원 (3.7%↑) | 2,236,300원 |
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했습니다.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의 임금은 2026년 기준입니다.
계산 방법
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(주 근로시간 ÷ 40 × 8시간)이고 최대 8시간입니다. 주휴수당은 시급 × 주휴시간입니다. 월 환산 기준시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(주 소정근로시간 + 주휴시간) × 365 ÷ 7 ÷ 12로 계산합니다. 주 40시간이면 (40 + 8) × 365 ÷ 7 ÷ 12 = 208.57이고, 고시에서는 이를 209시간으로 씁니다. 예를 들어 주 20시간, 시급 10,320원이면 주휴시간 4시간, (20 + 4) × 365 ÷ 7 ÷ 12 = 104.29시간이므로 월 약 1,076,229원입니다. 단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계산기마다 반올림 방식에 따라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?
법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 이 계산기는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0원으로 계산합니다.
월급제인데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알려면?
월급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. 주 40시간이면 월급 ÷ 209입니다.
연장·야간·휴일수당은 포함되나요?
포함하지 않습니다. 소정근로시간 기준의 기본 계산입니다.